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경우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네가지가 요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로 되며, 사업장의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들은 형식적인 관계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말소 이후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의 사업주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히실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대처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동부에 고소,고발, 진정을 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항 것을 염두해두시고 위의 방법들중 귀하와 생각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__) 우선 제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
>저는 이번년도 2월달부터 9월말일동안 (8개월)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진행시키는 밴더 업무를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자리도 잡히고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달후에 갑작스런 회사의 어렴움으로 9월 25일날 추석연휴가 끝나고 30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였습니다.
>저보다 늦게 직원을 뽑은 사람들을 제치고 저 말고 그 전부터 일한 직원3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 직원들간의 갈등이 저로써 생긴다는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말로 ㅡㅡ;
>이럴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안할경우 노동법상 보상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만약 그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중용한것은!!
>
>지금현재 그 회사가 법인사업자를 말소 시켰습니다. 온라인계쪽으로 좀 입소문이 나쁘게 나서..
>제가 일했을때 사업자를 말소시키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다른사업자를 낼경우 (단. 짤린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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