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우선 제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년도 2월달부터 9월말일동안 (8개월)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진행시키는 밴더 업무를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자리도 잡히고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달후에 갑작스런 회사의 어렴움으로 9월 25일날 추석연휴가 끝나고 30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였습니다.
저보다 늦게 직원을 뽑은 사람들을 제치고 저 말고 그 전부터 일한 직원3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 직원들간의 갈등이 저로써 생긴다는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말로 ㅡㅡ;
이럴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안할경우 노동법상 보상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만약 그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중용한것은!!

지금현재 그 회사가 법인사업자를 말소 시켰습니다. 온라인계쪽으로 좀 입소문이 나쁘게 나서..
제가 일했을때 사업자를 말소시키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다른사업자를 낼경우 (단. 짤린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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