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부터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퇴직금을 일부 정산 받았습니다.
>
>10월 15일부로 퇴사 하는데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몰라서 시간이 지났는데요,ㅠㅠ......... 2004.10.11 493
☞몰라서 시간이 지났는데요,ㅠㅠ.........(임금의 시효) 2004.10.12 405
위원장 급여청구및 지원금 2004.10.11 418
☞위원장 급여청구및 지원금 2004.10.11 445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262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해고와 이직에 관한 질문 2004.10.10 516
☞해고와 이직에 관한 질문 2004.10.12 1160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4.10.09 595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4.10.11 694
후계자의 입사와.. 재정난으로인한 임금부족.. 2004.10.09 666
☞후계자의 입사와.. 재정난으로인한 임금부족..(실업급여) 2004.10.11 645
최저임금변동 2004.10.09 1081
☞최저임금변동 2004.10.11 1677
연차일수와 수당 2004.10.09 687
☞연차일수와 수당(주 40시간 개정이후 연차휴가 적용) 2004.10.11 786
재취직.. 2004.10.09 454
☞재취직..(고용보험법) 2004.10.11 362
산전후 휴가 급여 - 회사에서 3개월치를 받은 경우 2004.10.09 640
☞산전후 휴가 급여 - 회사에서 3개월치를 받은 경우 2004.10.11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