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직장을 옮기겼을 텐데 해고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됐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권행사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원직복직 목적)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회사처벌 목적)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도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한다면(=복직의사가 없다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첫번째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단,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이내에 다닌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합한것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귀하가 다닌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그 접수증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 때에도 "2"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결정을 받고 다시 그 회사에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2년정도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나도 월급을 인상을 안해줘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
>그 옮긴 직장이 작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이라 4대보험을 안들어주더라고여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 됬습니다.
>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은 3주정도 다녔고여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받을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나이가 어려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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