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전후 휴가금여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직브받으실 수있기에 수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는 데 있어 회사의 산전후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어디서 지급받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만약 귀하와 동료 근로자분들께서 부서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일괄제출하셨다라면 형식상의 사직서가 되어 그 사직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면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관계가 인수되어 진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서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반면,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인의 결정으로 이루어 진것이라고 하면 이전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이전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A라는 회사가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직브해주지 않고 있다. 지급해줄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 정도의 내용으로 A4 1장 정도로 작성하셔서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
>급여는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가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전후급여를 고용안정센타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경우도 회사의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참조]
>==============================================================================================
>https://www.nodong.kr/403841
>
>하지만, 회사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도 이를 유급처리하여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에는 아무런 영향없이 30일분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7월에 회사에 산전후휴가확인서에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부서가 다른 회사로 모두 인수합병되면서, 9월 30일자로 일괄적으로 퇴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기존다니던 회사는 12월 말일자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
>   1. 지금 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기존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2. 전직장에서 산전후휴가 확인서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쓰려고 하니 죄송하네요, 그래도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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