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arang 2004.10.09 00:36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가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전후급여를 고용안정센타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경우도 회사의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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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03841

하지만, 회사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도 이를 유급처리하여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에는 아무런 영향없이 30일분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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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회사에 산전후휴가확인서에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부서가 다른 회사로 모두 인수합병되면서, 9월 30일자로 일괄적으로 퇴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기존다니던 회사는 12월 말일자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1. 지금 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기존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전직장에서 산전후휴가 확인서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쓰려고 하니 죄송하네요, 그래도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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