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정 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합니다. 위의 요건 (8할 이상 출근)에 적합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04년 9월 1일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일수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5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2004년 9월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일수와 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03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의 2004년 9월에 청구 가능한 연차일수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으로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가 15일로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청구월까지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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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2004년 7월에 임금(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경우 2004년 9월에 연차를 노사 합의하에 모두 수당으로 받을 경우 수당을 오르기 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청구한 그달의 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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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정 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합니다. 위의 요건 (8할 이상 출근)에 적합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04년 9월 1일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일수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5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2004년 9월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일수와 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03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의 2004년 9월에 청구 가능한 연차일수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으로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가 15일로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청구월까지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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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2004년 7월에 임금(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경우 2004년 9월에 연차를 노사 합의하에 모두 수당으로 받을 경우 수당을 오르기 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청구한 그달의 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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