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집공고는 신규입사자에게 입사원서를 내도록 유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모집공고에 남겨진 근로조건이 곧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시 약정한 임금계약이 무엇이었는지(모집공고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약정된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말대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강제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 약정한 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시고, 약정한대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임금약정 사실이 인정되고, 복직명령을 받게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약정했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노동위원회도, 노동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드릴께요.
>"수습3개월 기본급 100만원, 수습후 평가에따라 일급 7~15만원 책정(수습후 월급은 기본급100+일급),275만원 이상"
> 이란 공고를 보고 2월 3일 날 회사에 입사(동기8명)하였습니다.
> 수습기간의 근로 계약서(임금은 수습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를 작성했고요 이후에는 회사의 회피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일급을 5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7월 7일날 해고예고를 받고 8월 8일 해고 당하였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와 손해배상청구(입사시 약속했던 최저일급 7만원과 실제 수령액인 5만원과의 차액) 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 10월 6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 회사에 출근해 보니 회사는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터무니 없는 근로조건("일은 어차피 안시키겠지만 일당제로 전환 하자"는 등)을 내세우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법적 기준이 없고 이행 시기도 불명확 한 바 기본급내에서 조율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며 문서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6월경 작성한 문서로 "9월부터 일급을 7만원으로 적용한다"와 기타 사항이 적혀 있고, 입사 동기중 한명이 회사 임원이 부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서명은 없습니다.
>
>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위원회 담당 심사관은 :
>1.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끝났음
>2. 이후 근로조건, 해고 기간의 임금, 손해배상 청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함
>3. 손해배상 청구건은 노동사무소에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서 진정하면 사무소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 부과함
>            이문제에 대해 노동상담센터 상담인은:
>1.손해배상 청구건은 지방 노동사무소 관할임
>2. 모집공고 만으로도 진정가능.
>            노동사무소 상담인은:
>1. 위 사건의 경우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으로 보아야 함.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음
>3. 모집공고는 아무런 의미 없음
>......................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문제는 소액재판으로 갔을때
>1. 모집공고와의 차액(위의 손해 배상청구건)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있어서 위의 차액을 합산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 까요?
>3.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산정액은 대게 얼마나?????
>4. 현실적으로 소액 재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이니까 기본급만 받고(그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혹시 다른 해결 방법도 있을 까요?
>법률적인 해석 보다는 소액재판 판례를 감안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승소액 전부를 쓴다해도 끝까지 싸워 볼랍니다.
>아자,아자,화이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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