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cos 2004.10.11 00:45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께요.
"수습3개월 기본급 100만원, 수습후 평가에따라 일급 7~15만원 책정(수습후 월급은 기본급100+일급),275만원 이상"
이란 공고를 보고 2월 3일 날 회사에 입사(동기8명)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 계약서(임금은 수습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를 작성했고요 이후에는 회사의 회피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일급을 5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7월 7일날 해고예고를 받고 8월 8일 해고 당하였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와 손해배상청구(입사시 약속했던 최저일급 7만원과 실제 수령액인 5만원과의 차액) 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 10월 6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보니 회사는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터무니 없는 근로조건("일은 어차피 안시키겠지만 일당제로 전환 하자"는 등)을 내세우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법적 기준이 없고 이행 시기도 불명확 한 바 기본급내에서 조율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며 문서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6월경 작성한 문서로 "9월부터 일급을 7만원으로 적용한다"와 기타 사항이 적혀 있고, 입사 동기중 한명이 회사 임원이 부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서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위원회 담당 심사관은 :
1.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끝났음
2. 이후 근로조건, 해고 기간의 임금, 손해배상 청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함
3. 손해배상 청구건은 노동사무소에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서 진정하면 사무소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 부과함
            이문제에 대해 노동상담센터 상담인은:
1.손해배상 청구건은 지방 노동사무소 관할임
2. 모집공고 만으로도 진정가능.
            노동사무소 상담인은:
1. 위 사건의 경우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으로 보아야 함.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음
3. 모집공고는 아무런 의미 없음
......................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문제는 소액재판으로 갔을때
1. 모집공고와의 차액(위의 손해 배상청구건)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있어서 위의 차액을 합산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 까요?
3.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산정액은 대게 얼마나?????
4. 현실적으로 소액 재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이니까 기본급만 받고(그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혹시 다른 해결 방법도 있을 까요?
법률적인 해석 보다는 소액재판 판례를 감안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승소액 전부를 쓴다해도 끝까지 싸워 볼랍니다.
아자,아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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