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부당노동행위규정의 적용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2006년 말까지는 급여지원이 가능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위원장의 급여 및 지원금의 지급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협상 급여 및 지원금 지급의 요건상 조합원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중단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단협 위반에 해당하고, 단협의 약정에 근거한 급여 및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협상 위원장 급여 및 지원금에 대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합원 중 해고된 자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자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이처럼 2006년 말까지는 단협에 정해진 바와 같에 따라 전임자 급여 청구권 발생여부가 결정된다하겠지만 문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전면 금지되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미리 준비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노조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축소하여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단협체결시 2006년 말 이후를 대비한 재원지원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
>문의1: 위원장의 급여및 지원금를 회사가 2000. 10부터 2003. 4월까지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유: 당시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이였으나 그 이후 재명 또는 탈퇴가 되고 나머지 1명은 징계해고가 되었으며, 회사주장으로는 조합원이 없으니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
>참고: 징계해고된 1명은 현재 중노위 부당해고건으로 진행 중 입니다.
>
>문의2: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현재는 갔은 업종인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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