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문의1: 위원장의 급여및 지원금를 회사가 2000. 10부터 2003. 4월까지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유: 당시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이였으나 그 이후 재명 또는 탈퇴가 되고 나머지 1명은 징계해고가 되었으며, 회사주장으로는 조합원이 없으니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고: 징계해고된 1명은 현재 중노위 부당해고건으로 진행 중 입니다.
문의2: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현재는 갔은 업종인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문의1: 위원장의 급여및 지원금를 회사가 2000. 10부터 2003. 4월까지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유: 당시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이였으나 그 이후 재명 또는 탈퇴가 되고 나머지 1명은 징계해고가 되었으며, 회사주장으로는 조합원이 없으니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고: 징계해고된 1명은 현재 중노위 부당해고건으로 진행 중 입니다.
문의2: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현재는 갔은 업종인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