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근로기준법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퇴직금 즉,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역시도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하한다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3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4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미지급 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역시 지금 "체불임금"을 되어 있습니다. 14일 안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지급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급체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임금의 경우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만 약 3년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약 1년 반정도 하다가,
>분당으로 이사와서 강남 매장에서 약 1년 반정도 했는데,
>전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퇴직금'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만둔지 14일내에 청구를 해야한다하는데,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런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만둔지는 약 2년정도 된것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이 패스트푸드점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는 약 7개월 정도 근무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퇴직금 받을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꼭,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참고->패스트푸드점명은'KFC'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2004.10.12 582
☞이런 회사가(근로계약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2004.10.13 434
☞☞이런 회사가(근로계약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2004.10.13 411
퇴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04.10.12 373
☞퇴직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04.10.13 360
법정관리 돼면서 퇴직금 출자전환에 동의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2004.10.12 1216
☞법정관리 돼면서 퇴직금 출자전환에 동의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2004.10.13 2048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 2004.10.12 2042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46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4.10.12 457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 2004.10.13 663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12 39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13 387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04.10.12 452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04.10.13 392
수습기간완료시 연봉계약 문제관련 2004.10.12 1228
☞수습기간완료시 연봉계약 문제관련 2004.10.13 1113
불법 파견에 대하여? 2004.10.12 393
☞불법 파견에 대하여? 2004.10.13 413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4.10.12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