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해고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어들이니 귀하가 해고되시는 과정에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이 부분 역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것을 살펴보십시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연봉제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면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따로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34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전주의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6월에 입사를 했고
>2004년 7월 1일 연봉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2004년 9월 30일 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
>회사는 경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
>1. 연봉계약기간중에 발생한 해고에 대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   알고 싶습니다.
>
>2.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 되었고 연봉 계약서에는 퇴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연봉에 포함시킨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등 퇴직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    없음)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  2004년 7월 1일자로 한 연봉금액은 28,372,800원이고 현재까지 1/12로 월급을 받았
>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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