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겨에 있어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 된 노옫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때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동의에 있어서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 의결방식으로 동의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이 변경내용을 회람하는 형식으로 동의서에 서명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부합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그 효력의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소급적용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로 인하여 새로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또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 효력 발생기일을 지정하였다면 그 시기 이전까지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변경 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550%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450%로 하향조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
>
>질문
>
>1. 변경취업규칙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나?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기존의 취업규칙 적용여부
>
>2.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득권이 박탈되나?
>
>3. 1번 질문에서 기존입사자에 대해 현 지급율을 유지해야 할 경우, 이는 퇴사시까지 지속되는지 다음 임금협상에서는 변경 지급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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