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es1220 2004.10.08 09:46
현재 550%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450%로 하향조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

질문

1. 변경취업규칙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나?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기존의 취업규칙 적용여부

2.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득권이 박탈되나?

3. 1번 질문에서 기존입사자에 대해 현 지급율을 유지해야 할 경우, 이는 퇴사시까지 지속되는지 다음 임금협상에서는 변경 지급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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