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런 포괄근로계약은 아무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일당제 또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 등 임금지급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된 급여총액 중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1991.4.9, 90다16245 판결)에 인정됩니다.

2. 그리고 그 임금지급방식과 근무시간의 내역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정함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작업강도, 과거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실적,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기타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1987.8.18, 87다카474 판결).

3.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을 맺기 이전에 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이 금액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기본급 중 얼마가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지 수당들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간당 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 보다 저액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이익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 산정 계약은 무효로 되고, 미지급된 각종 수당들은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것들을 살펴보아 불이익 한 것이 없을 경우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990.3.30 임금32240-4638)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바 귀하의 가업장에서 포괄임금 산정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수수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중간착취가 배제되나 직업안정법 19조 유료직업소개소의 조항에 부합되는 회사의 경우 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4%정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 - 를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산정계약이 없으면 얼마나 보상 받을수잇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여?
>2년6개월전에는 8시간 야간수당을 줬다고합니다....
>그당시 8시간 기준 (야간도 포함)===야간수당은 따로 줬음
>기본급:636,000원
>제수당(연월차수당):43,000원
>상여금:111,000원
>식대:50,000원
>총:840,000원
>12시간기준 야간도 포함 야간근무자 3명 근무해야함.....수당 따로 없음
>기본금:930,000원
>연월차수당:60,000원
>상여금:155,000원
>식대:125,000원
>총:127만원
>근로계약서를쓰는뎅 포괄임금산정해서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준다는 계약서를 못적도 들어 본적도없어여....
>이경우 시간외수당하며...야간수당 ..휴일수당..등등을 얼마나 보상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데처 방법을 알려주세여?
>이것말고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히시면.말씀하세여...그럼 좋은 댑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요
>참 마지막으로 용역회사에서 띨수잇는 수수료 범위는%까지인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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