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04.1.1 ~ 12.31 까지 이구요
출산예정일은 12월중입니다.
출산휴가를 12.1 ~ 2.28까지 사용하고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기간중 계약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계약기간만료가 12.31일이라 자동으로 해직처리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04.1.1 ~ 12.31 까지 이구요
출산예정일은 12월중입니다.
출산휴가를 12.1 ~ 2.28까지 사용하고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기간중 계약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계약기간만료가 12.31일이라 자동으로 해직처리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