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같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부분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는 절차를 걷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의 내용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됩니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생각되어지실 경우 크게 두가지의 대처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봅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시는 것과 하나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위와 같은 방법들로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귀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고, 위의 내용과 같은 절차 등이 필요한 지 모랐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까지 lg전자에 근무 하다 서울 금천구 구로동에 있는 종업원 약 70명이 있는 중소 기업에
>스카웃 형식으로 직장을 옮겼읍니다
>
>스카웃시에는 년봉 8,000만원을 주겠다 하여 근무 하였는데 1년이 지난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4년을 보장 할테니 년봉을 4,800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근무 하다가 다시 4년이 안된 2003년 11월에 사장이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 둬 달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2003년 12월말 퇴사)
>저는 이과 계통이라 법을 잘 몰랐었는데 사장의 이러한 행위가근로자 보호법을 보니 부당임금삭감과 부당해고
>에 해당 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당임금 삭감은 노동부 사무소에 현재 진정을 했읍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제 질문은 1.제상황이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이 될 수 있는지요
> 2.부당해고로 진정시 뭘 원해야 하나요(복직 or 정년시까지의 임금)
> 3.부당해고에 대한 진정 내지는 소송을 할려면 어느곳으로 해야 하는 지요
>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같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부분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는 절차를 걷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의 내용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됩니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생각되어지실 경우 크게 두가지의 대처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봅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시는 것과 하나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위와 같은 방법들로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귀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고, 위의 내용과 같은 절차 등이 필요한 지 모랐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까지 lg전자에 근무 하다 서울 금천구 구로동에 있는 종업원 약 70명이 있는 중소 기업에
>스카웃 형식으로 직장을 옮겼읍니다
>
>스카웃시에는 년봉 8,000만원을 주겠다 하여 근무 하였는데 1년이 지난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4년을 보장 할테니 년봉을 4,800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근무 하다가 다시 4년이 안된 2003년 11월에 사장이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 둬 달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2003년 12월말 퇴사)
>저는 이과 계통이라 법을 잘 몰랐었는데 사장의 이러한 행위가근로자 보호법을 보니 부당임금삭감과 부당해고
>에 해당 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당임금 삭감은 노동부 사무소에 현재 진정을 했읍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제 질문은 1.제상황이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이 될 수 있는지요
> 2.부당해고로 진정시 뭘 원해야 하나요(복직 or 정년시까지의 임금)
> 3.부당해고에 대한 진정 내지는 소송을 할려면 어느곳으로 해야 하는 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