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분의 경우 10월 29일에 휴가의 마지막 날이므로 다음날 (10월 30일)이 주중이었다라면 출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유급휴일이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분의 경우 휴가의 사용을 마치신 이후이기에 사업장에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토요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출근율에 상관없이 월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다라면 1년 이상 근로한 달 부터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활동비 역시 위의 경우와 같이 사감의 출근율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10/1-10/29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담한 내용을 보니 무급휴가기간중 사이에 유급휴일이 있어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29일이 금요일인데 다음날 30일은 회사 전체 격주토요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전체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 주휴의 경우 일주일 근무기간에 근로를 안했으니 지급을 안해도 될거 같은데 30일 토요일 유급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
>그리고 저희회사는 1년근속시 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수당 받는사람들은 매달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년미만자는 없구요
>그렇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회사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사감에게 일정금액이 사감할동안 지급이 됩니다.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난번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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