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 하였다 하여도 체불된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임금에도 3년이라는 소묠시효가 있기에 이 소멸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 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데는 일정한 서류가 팔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얼마나되며, 그 기간 동안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만 입증 되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퇴직금은 최저한의 퇴직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 계산 근로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저액일 경우 저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고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2.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밀린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1년 7월 지금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 당시 밀린 급여 한달치와 퇴직금 등을 포함해 700만원 정도를 못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계속 미루다가.. 저는 다른 직장에 들어갔고.. 다시 그 직장을 나와 쉬는 동안 처음 회사에서 다시 입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밀린 퇴직금 등을 일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정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까지 월급도 5달밖에 받지 못했고 밀린 퇴직금은 단 한푼도 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기다리는게 무리인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올해 밀린 급여는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퇴직금 관련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궁금합니다.
>또 만약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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