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할 경우 즉, 왕봅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왕복 3시간 정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 그렇지만 저희 상담소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근자격을 심사하는 곳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입니다.
>제가 현재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여..다닌지는 3년이 지났구여..
>내년 3월이나 4월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친 직장이 음성입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음성으로 가야할 상황이구여..
>천안에서 음성까지는 버스도 한번에 가는것도 없어서 음성갈려면 청주까지 버스타고 갔다가 청주에서 음성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거든여. 그렇다고 제가 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거리도 국도로 다니면 편도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 되어있더라구여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너무 두서없이 쓴것같네여..이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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