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고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 도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의 배치나 시간 또한 알아야만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우선 휴게시간은 없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리니 이점 주의하여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시업시간이 오후 10시 30분이고 다음날 아침 8시가 종업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9시간30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100%의 급여가 지불되고,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가산분의 임금이 지불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오후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가산 지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한주를 만근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주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야간급여계산법.
>   (오후10시30분부터~아침08시까지 근무)  수당 지급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2. 일용직 주급수당건.
>   (월~토요일까지  만근후 일요일은 쉽니다.)이러한 경우 주급수당을 줘야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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