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5인 이하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법에 의해서만 지급받지 못할 뿐 ""당사자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을 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약정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3. 소액재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임금체불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다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여러분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까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2002년 10월 16일날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입사당시...월 70만원에 재직 1년안에 90만원까지 인상해주고 4대보험 가입없이, 상여금 없이 공휴일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로 약국의 세금관계와 보험관계로 의료.국민연금에 가입되고(고용보험은 미가입), 급여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신고한 이후 13개월이 지난지금 급여 인상건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약국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지,,,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신고하는 월급은 80만원에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약 75만원과 신고되지 않는 월급 5만원을 포함하여...80만원가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적인 이야기지만...오랫동안 약국에 재직했지만, 근무하는 사람은 약사+약사남편+저랑+(면허만 제공한 약사)
>이렇게 해서 4명이 보험에 가입해 신고되었습니다...
>약사랑 약사남편은 프론트에서 있고 저는 조제실에 있는데 맨날 혼자 궁시렁거리다가 하루를 보내곤 한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그만두려는데 참고 장기근무한 제 억울함에 보상받고 싶습니다...
>
>
>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고용자측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만 둘때 사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녹취해논 자료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건과 지급받지 못한 급여 부분에 대한 내용이며 지급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근데 제가 그만 둔지 5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 나고 사장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하면 차일피일 미루기 바쁩니다.
>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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