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역시 국내인 고용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국내인처럼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 소급하여 취득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소의 업무적인 유두리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17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외국인(나라에 상관없이)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아직까지 취득신고를 안했다면 소급해서 해야하나요.
>혹, 저희 회사에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하는 것이 아닌지요.
>외국인은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을 받을수 없을거 같은데...
>
>문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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