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서 외국인(나라에 상관없이)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아직까지 취득신고를 안했다면 소급해서 해야하나요.
혹, 저희 회사에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하는 것이 아닌지요.
외국인은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을 받을수 없을거 같은데...
문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혹, 저희 회사에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근로자가 희망할경우 하는 것이 아닌지요.
외국인은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을 받을수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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