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의 기준은 1) 기본적으로 180일이상 재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 퇴직의 이유가 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등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상담글로보아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자발적 퇴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의 퇴직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유형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대학교 재학중 군대를 다녀와서 1년6개월 정도의 직장생활을 하고나서
>학교로 복학 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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