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7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급속하게 떨어지자 10월 1일 사장님께서는 6명의 직원을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명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을 받으며 3개월동안 무임으로 근무를 하던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내년 1월에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연봉협상을 하는 걸루 하구요.
그중 저와 다른 직원 한명이 그만 두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다른 4명의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저는 10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전 직원 모두 퇴사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걸루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급속하게 떨어지자 10월 1일 사장님께서는 6명의 직원을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명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을 받으며 3개월동안 무임으로 근무를 하던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내년 1월에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연봉협상을 하는 걸루 하구요.
그중 저와 다른 직원 한명이 그만 두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다른 4명의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저는 10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전 직원 모두 퇴사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걸루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