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2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계약형식이 일용직형태이건,월급제형태이건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이건 근로계약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정규직근로자도 상관없고, 파견근로자이건 임시직근로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이면 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직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참고로 근무년수는 3년 이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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