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5:43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지급기준은 말그대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간외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하여진 8시간 이내의 시간에 근로 한 것에 댓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어제 답변주신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의 상여금지급 규정을 보면
>상여금 지급율 및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지급율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연간 실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기본급이란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급제의 경우 월정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  아    래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000원 / 226시간 = 6,194.6
>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관리직(사무직) 월급제 사원입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근무시간: 08:30분 ~ 17:30분
>
>>석식시간: 17:30분 ~ 18:00시
>
>>연장시간: 18:00시 ~ 20:00시(토요일과 주휴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함.)
>
>>
>
>>기본급: 1,400,000원(월 고정급)
>
>>시간외수당: 562,500 (월 고정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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