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10.07 08:48
수고하십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답변주신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의 상여금지급 규정을 보면
상여금 지급율 및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지급율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연간 실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기본급이란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급제의 경우 월정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000원 / 226시간 = 6,194.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관리직(사무직) 월급제 사원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 08:30분 ~ 17:30분

>석식시간: 17:30분 ~ 18:00시

>연장시간: 18:00시 ~ 20:00시(토요일과 주휴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함.)

>

>기본급: 1,400,000원(월 고정급)

>시간외수당: 562,500 (월 고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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