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체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상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요청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을 인정 받으실 경우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있는 관꼐로 다음의 것을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혐의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근로 감독관이 1천 만원미만이라 검찰로 송치시킬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위의 이야기를 하시고, 재진정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재진정을 하시면 새로운 근로감독관으로 교체되어 조사하게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재진정 하실 필요없이 검찰로 송치시킬 것입니다.

3. 검찰로 송치되었을 겨우 사업주는 행정처벌을 받는데 보통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귀하께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된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통하셔서 받아내야 합니다. 2,000만원 미만의 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이라 하여 일반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 드릴건 두가지인데요 둘 모두 영세한 직원이 10여명 안밖의 건설업체입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부도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등을 모두 받지 못했는데요 회사는 이미 없어졌는데 폐업처리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건 확실하고 생계등을 위해서 회사 명의와 실적등을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체당금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두번째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기한을 넘기고도 반이 조금 안되는 금액만 주더군요..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받을 금액이 오백이 안되는 돈인데 받을 돈이 천만원 이상일경우만 입건이 된다고 하던데 어찌 되는건가요..
>지금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고발조치후의 상황들이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지..(이 회사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같이 있던 다른직원도 노동부에 진정을내고 고발조치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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