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규정에 있어 시간외 근로수당을 20%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정해져 있는 50%의 가산임금보다 적은 금액이기때문에 귀하의 회사의 임금규정 중 가산임금을 20%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효가되고 근로기준법의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함원들의 범위와 상관없이 가산임금 50%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20%로 지급되어 왔던 시간외 근로수당 중 나머지의 30%는 체불임금이 되므로 따로이 미달 된 부분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적용범위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구약상 정해져 있는 가입범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부분은 강제적인 효력이 없고 가입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의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상에서 단협상에 규정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부서명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분들을 어떻게 일반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단협상의 규정과 일반직 생산직 구분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규정]
>제 00 조【특근수당】
> 1.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이상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일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별정직사원중 경비 및 운전업무 수행인원에 대하여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 2.생산직 중 반장, 주임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 특성상 시간 또는 일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
> [단체협약]
>제00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
>상기 규정이 회사 임금규정입니다.
>상기 규정조항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여도 임금규정 조항(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20%를 지급한다)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1. 현재 당사의 조합원 가입 범위는 전직종(연구직, 생산직, 일반직, 판매직등등)이 특수제외부서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되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체협약이 단서조항 없이 특정직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① 단협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조항이 일반직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생산직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② 단협 조항에 조합가입 제외부서에 포함된 부서가 동일한 부서명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생산직은 자동가입된다는데...맞는 해석인지요?
>
>2. 회사 임금규정의 특근수당 조항(초과근로를 산정할 수 없어 일정비율액을 지급한다)은 근기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위반사항이 아닌지요?
>* 임금규정 특근수당 조항으로 인해서 야간 10시, 12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도 일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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