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먼저번의 답변글에서 다소의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답변내용>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규정에 있어 시간외 근로수당을 20%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정해져 있는 50%의 가산임금보다 적은 금액이기때문에 귀하의 회사의 임금규정 중 가산임금을 20%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효가되고 근로기준법의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함원들의 범위와 상관없이 가산임금 50%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20%로 지급되어 왔던 시간외 근로수당 중 나머지의 30%는 체불임금이 되므로 따로이 미달 된 부분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정 답변내용>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연장근로의 산정이 불규칙적이거나, 연장근로와 정상근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적인 방법외에 월고정액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규정 중 관련조항에서 "기장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것이 당해월의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시간급)의 20%만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종전의 답변내용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함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조항에서  "기장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것이 '당해월의 연장근로시간의 유무 또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과소여부와 관계없이 월통상임금의 20%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당초의 답변내용을 수정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임금규정]</b>
>제 00 조【특근수당】
><font color=red><b> 1.일반직, 별정직, 영업직, 생산직 중 기장이상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일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font></b> 다만, 별정직사원중 경비 및 운전업무 수행인원에 대하여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 2.생산직 중 반장, 주임의 시간외 근로는 업무 특성상 시간 또는 일단위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
>
><b> [단체협약]</b>
>제00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
>상기 규정이 회사 임금규정입니다.
>상기 규정조항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여도 임금규정 조항(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20%를 지급한다)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1. 현재 당사의 조합원 가입 범위는 전직종(연구직, 생산직, 일반직, 판매직등등)이 특수제외부서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되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체협약이 단서조항 없이 특정직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① 단협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조항이 일반직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생산직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② 단협 조항에 조합가입 제외부서에 포함된 부서가 동일한 부서명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생산직은 자동가입된다는데...맞는 해석인지요?
>
>2. 회사 임금규정의 특근수당 조항(초과근로를 산정할 수 없어 일정비율액을 지급한다)은 근기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위반사항이 아닌지요?
>* 임금규정 특근수당 조항으로 인해서 야간 10시, 12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도 일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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