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전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사항이므로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근로자들의 요구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주5일제 조기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장단점을 잘 검토해보시고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선출한 과반수의 대표)와 협의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전남 무안에  17명정도  생산부 직원이 있고 연구소는 경기도에 4명 있습니다.  상시인원이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5일제를 미리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것이 나은지요  참고로 주5일 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감축이라든지... 해서  저희회사의 실정에는 언제쯤 주5일
>하면 효과가 높은지요....
>  
>
>참고로 저희회사는 3-4명 더 채용이구요 현재 토요일 공장은 12:30분 연구소는 2:00까지 근무합니다
>
>바쁘시온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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