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되었을 경우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라한 일반적인 구속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까다로운 조합원들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2. 더불어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사업장 내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경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직종에 구분없이 동종근로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종(생산직,일반직,영업직)이 노동조합에 입사와 동시에 가입(일부 특정부서제외)토록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원,대리이며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가입 제외대상(영업직은 과장도 가입 가능)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함은 동일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면(조합원이면) 비조합원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중 일부는 조합원이고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인데 이런경우 특정직급의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요?(참고로 전체조합원은 종업원의 2/3을 넘으며 전직종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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