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당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중 일부내용이 잘못 답변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착오없시기 바랍니다.

<당초답변내용>

2. 더불어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사업장 내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경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직종에 구분없이 동종근로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답변내용>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동종의 근로자'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동종의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회사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서로 달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노조가입과 관련하여 유니온샵을 노사합으로 적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형태의 유니온샵 규정이 아니며, 일부(예를들어 일반직 과장직급이상)의 근로자들이 노조가입이 제한되어있고, 노조가입이 제한된 근로자를 정한 단체협약을 전제로 노사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가입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예외로 하자'고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종(생산직,일반직,영업직)이 노동조합에 입사와 동시에 가입(일부 특정부서제외)토록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원,대리이며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가입 제외대상(영업직은 과장도 가입 가능)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함은 동일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면(조합원이면) 비조합원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중 일부는 조합원이고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인데 이런경우 특정직급의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요?(참고로 전체조합원은 종업원의 2/3을 넘으며 전직종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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