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4.10.07 10:32
저희 회사는 전직종(생산직,일반직,영업직)이 노동조합에 입사와 동시에 가입(일부 특정부서제외)토록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원,대리이며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가입 제외대상(영업직은 과장도 가입 가능)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함은 동일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면(조합원이면) 비조합원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중 일부는 조합원이고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인데 이런경우 특정직급의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요?(참고로 전체조합원은 종업원의 2/3을 넘으며 전직종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4.10.09 595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4.10.11 694
후계자의 입사와.. 재정난으로인한 임금부족.. 2004.10.09 666
☞후계자의 입사와.. 재정난으로인한 임금부족..(실업급여) 2004.10.11 645
최저임금변동 2004.10.09 1081
☞최저임금변동 2004.10.11 1677
연차일수와 수당 2004.10.09 687
☞연차일수와 수당(주 40시간 개정이후 연차휴가 적용) 2004.10.11 786
재취직.. 2004.10.09 454
☞재취직..(고용보험법) 2004.10.11 362
산전후 휴가 급여 - 회사에서 3개월치를 받은 경우 2004.10.09 640
☞산전후 휴가 급여 - 회사에서 3개월치를 받은 경우 2004.10.11 851
퇴직금 못받고 다시 취입사한 경우, 예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4.10.08 722
☞퇴직금 못받고 다시 취입사한 경우, 예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4.10.11 813
체불임금에 관한 건.. 2004.10.08 351
☞체불임금에 관한 건.. 2004.10.11 363
업장임대에따른 구조 조정 2004.10.08 660
☞업장임대에따른 구조 조정 2004.10.11 400
무급휴가가 장기간에 대해.. 2004.10.08 435
☞무급휴가가 장기간(무급휴가, 통상임금) 2004.10.11 1670
Board Pagination Prev 1 ...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