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을 접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단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노조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상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직 과장급이상인 자에 대해 규약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명시(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상의 정함과 무관하게, 일반직 과장급이상의 자가 위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직급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노조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되짚어 볼때, 말씀하신 일반직 과장급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서업무추진의 방침의 결정 및 업무배분의 권한정도
- 팀 및 부서 목표의 달성의 설정 정도와 권한
- 소속팀원에 대한 평가구너한 정도(소속팀원에 대한 1차인사고과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봄)
- 소속팀원의 지도육성 및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감독권의 권한정도
- 팀 또는 부서의 예산수립 및 배정된 예산내의 집행권한 정도
- 일일 또는 월별 또는 연별 업무계획의 수립여부 및 운용권한의 정도 등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체협약상의 정함과 무관하게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노조는 가입원서를 접수하여 노조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노조와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조합원지위인정가처분소송 또는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3.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노조가 일반직 과장급이상의 자에 대해 '규약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해석하고 조합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회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상의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투쟁을 전개하여 관철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운영규약상 조합원 자격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찬동하는 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과장급(일반직)이상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라함은 종업원에 대한 인사노무등 권한을 행사하거나 항상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로 알고 있는데 특정직급(과장,차장)이라고 해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리급이하는 조합원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과장급 이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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