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4.10.07 10:32
노동조합 운영규약상 조합원 자격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찬동하는 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과장급(일반직)이상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라함은 종업원에 대한 인사노무등 권한을 행사하거나 항상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로 알고 있는데 특정직급(과장,차장)이라고 해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리급이하는 조합원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과장급 이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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