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서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진정을 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의 절차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것으로 보야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2, 이렇기 때문에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의 경우 우선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여 단기간이나마 시효를 중단시킨 다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그 6개월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즉, 영원히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각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수당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사에서는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왔으나 지난 2002년 12월 3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로 부터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로 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본건이 무죄처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03년 8월 1일 순천 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항소하였고 항소 이유서 내용중 임금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ㅅ어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채권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기산점을 저는 2002년 12월 3일 노동부 진정 접수일 부터 역산하여 3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소장접수일인 2003년 8월 1일부터 역산 하여 3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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