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수당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사에서는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왔으나 지난 2002년 12월 3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로 부터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로 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본건이 무죄처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03년 8월 1일 순천 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항소하였고 항소 이유서 내용중 임금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ㅅ어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채권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기산점을 저는 2002년 12월 3일 노동부 진정 접수일 부터 역산하여 3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소장접수일인 2003년 8월 1일부터 역산 하여 3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능수당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사에서는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왔으나 지난 2002년 12월 3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로 부터 기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로 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본건이 무죄처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03년 8월 1일 순천 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항소하였고 항소 이유서 내용중 임금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ㅅ어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채권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기산점을 저는 2002년 12월 3일 노동부 진정 접수일 부터 역산하여 3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소장접수일인 2003년 8월 1일부터 역산 하여 3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