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1년간의 근로계약을 수차례반복한 경우인지, 아니면 1~3회 정도 반복한 경우인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직근로자에게 있어 출산휴가의 사용도중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참으로 난처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여 재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냥 자동근로계약해지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해지와 함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출산휴가부여)도 동시에 자동종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파견직사원의 출산휴가중 근로계약만료와 그에 대한 유급급여 및 실업수당에 대해서...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의 출산휴가사용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재갱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이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전(출산예정일이전)4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12월15일이라면 11월1일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아울러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재갱신거부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등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04.1.1 ~ 12.31 까지 이구요
>출산예정일은 12월중입니다.
>출산휴가를 12.1 ~ 2.28까지 사용하고 3.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기간중 계약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계약기간만료가 12.31일이라 자동으로 해직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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