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10.08 14:50
저희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10/1-10/29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담한 내용을 보니 무급휴가기간중 사이에 유급휴일이 있어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29일이 금요일인데 다음날 30일은 회사 전체 격주토요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전체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 주휴의 경우 일주일 근무기간에 근로를 안했으니 지급을 안해도 될거 같은데 30일 토요일 유급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1년근속시 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수당 받는사람들은 매달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년미만자는 없구요
그렇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회사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사감에게 일정금액이 사감할동안 지급이 됩니다.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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