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장을 임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사용자가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의 형식을 취하되 경영권은 기존 사용자가 가지는 것인지, 사업주가 폐업을하면서 사업장 및 사업수행의 도구 등의 일부 재산을 매입 및 입대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 회사의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그 자체를 근로자측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 다만, 그로 인해 제기되는 고용승계문제, 근로조거 저하 등의 문제는 근로자의 지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므로 임대과정에 노동조합측도 참여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노조측이 "건의문"을 공문의 형식으로 보내서, "현재 진행상황의 추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말해줄 것과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측 대표가 참여하여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업자가 구해져 임대를 주게되면 조합원 전원을 고용승계산다, 단협을 승계한다는 등의 조합 요구조건을 명확히 결정하여 대응해나가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원인데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도움을 받을려고 합니다
>호텔은 워낙 없는 사람들이 대출받아 지은 회사라 투자 여력이 없을뿐아니라 매년 대출 빛에 허덕이며 경기가 안 좋아 장사도 안되어 현재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한 게 업장임대입니다
>임대한 돈으로 돈을 융통하며 지출을 최소화하여 회사를 유지하려는게 회사의 생각인것 같은데 이렇게되면 우리는 다 그만 두어야 하는지 아님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도 위로금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시행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노조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25명  전체인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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