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금여의 경우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그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또한 어머님이 퇴사하신 것 같은데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14일 안에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할 금품들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36조와 4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간들이 지나면 당연히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과 같은 경우에도 3개월치의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인 절차를 걷기 이전 먼저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독촉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바 당사자간의 마지막 해결방법으로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시어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고장에는 언제까지 누가 누구에게 임금 얼마를 지급하라 그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보내시고 그 지급기일 까지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께서 어떠한 절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지가 기술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기는 하나 다음의 것을 읽어 보시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부당해고라고 판명되시면 기술되어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들어와 답변을 받아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이번은 제 일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어머니께선 마트의 한 식품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마트내에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는건
>알고 계시죠? 어머니 역시 한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급여를 받을때
>제 날짜에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치만.. 안 주는것이 아니고 단지 몇일 뒤에
>주고 하니 어머니께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부터인가.. 회사에서 급여 주는 것이 너무나 뒤로 미루어 지는것입니다..
>그러다 그 업체에서 마트에선 그만 빠지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어머니께선 몇달의 급여도
>받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회사에선 주겠단 말만 하고.. 연락이 뜸한것입니다..
>
>어머니께서 일 하신지는 2004년 03월 10일 부터 2004년 08월 15일 입니다..
>한달이 30일인 경우 급여가 150만원이고, 31일인 경운 155만원 입니다..
>그중 어머니께서 급여를 받지 못한달은...
>2004년 06월 부터 08월 15일 까지의 급여.. 즉.. 3개월어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시고 계신겁니다...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댓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어머니께선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닌데.. 회사가 많이 어렵나? 이런식이니.. 제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받지 못하신 3개월치의 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까요?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진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갑작스런 회사의 퇴출이니 어머니께선 부당해고를 받으신것은 아닌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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