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입장이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날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발합니다. 귀하의 경우네는 아직 해고 일자를 정확히 못박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꼐서 나는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 인원정리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해고하라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해고일자의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시어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해고 권고 수준에서 귀하가 합의하여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판단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중시하고 있기에 사업주가 아무리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랍람들이 있다고 할 지라고 실제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금품들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퇴직일로 부터 14일에서 하루라도 지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권유라고 해야하나요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자리 구하는대로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은 주지않으려고
>계속 이유를 번복한다는 겁니다.
>폐업을 한다고 하다가 어려워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저로 인해 거래처가 떨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
>현재 4대보험등..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그동안 계속 5인이상 근무자가 있었는데
>사장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중엔 고용할 수 없는 무자격증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저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갈데있다면 나가라고 했을때
>제가 당장은 어렵고 말일까지는 있어야겠다고 얘기했는데,혹시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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