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이직일(=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재취업한 날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산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가입기간이 모자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드는 군요.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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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했고, 2개월후쯤 (7월초부터) 다행히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
>지금 재취업한 회사를 다닌지 4개월로 접어들지만, 아직 임금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달도 안나올 모양입니다.. - -;;)
>
>출근전까진 몰랐는데 임금체불로 다른 직원들도 그간 몇개월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
>오래 다닐만한 곳이 못되어 다시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얼른 다른곳을 찾아봐야 하니깐요...
>
>이럴 경우, 재취업전까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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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② 만약 받게 되더라도 제한이 있는건지 (금액의 50%만 받을수 있다던지, 기간에 제한이 있다던지...)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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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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