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대개 임금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위축됨 없이 "무슨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근로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해야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때 체불임금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 전에 최고장을 통하여 임금을 지불할 것을 독촉해보십시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이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최종적으로 묻는 절차로써,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최고장만으로도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아에 지급치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진정서 접수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http://www.molab.go.kr/ 가능합니다.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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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킨케어를 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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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일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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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까지 월급을 받지 모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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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달 월급도 8월이 되서야 받았는데.. 아지90만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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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전화드려 월급언제주시냐고 물으면.. 언제언제까지 준다고 말씀만 하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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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날짜를 미루세요.. 어쩔땐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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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분명히 오늘까지 주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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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없으세요.. 저 신고하면 월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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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말씀만준다준다 하시고.. 연락준다고 하시더니 제가 연락하기 전까진 연락도 안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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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피하실때도 있구요.. 이제20살되서 제가 하고시픈일 하고있는데.. 처음으로 일한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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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한테는 상처가 너무큽니다.. 저 돈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 정말 확실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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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을까요?? 저좀 도와주세요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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