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usang 2004.10.06 16:5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003년 9월 화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2003년 11월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 관재인이 회사를 정리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파산 관재인이 파산 정리를 종료하고 배당을 기다린 후에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기다리다보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파산 정리가 종료되면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밖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노무사별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후 파산 관재인이 파산 정리를 종료하게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지요.

또 하나 질문은 파산 정리중에 체당금을 신청해서 체당금을 받게 되면
노동부쪽에서 추후 정리후 나오는 배당금에서 그만큼을 가져가게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이 줄게 된다는데
이또한 정확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배당금이 얼마나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체당금을 먼저 신청하게 되면 추후 배당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한 배당금을 받고 체당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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