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위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의 취하를 건의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지급 의사를 보인다고 하여 사건을 취하하실 경우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때 취하 된 사건을 재진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취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되어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따로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받아야 할 임금이 270 만원이므로 일반적인 소송 과정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액재판"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액판의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일반소송 보다 저렴하기에 부담이 많이 없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우시 다면 다음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액재판이란? 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소송 과저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퇴직한지 4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급여 2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매월 25일 100만원씩 주기로 얘기가 되어 130만원을 우선 받았는데,
>노동부에서 처리 기한이 되어 취하하지 않았다하여 아직 미지급된 급여가 270 만원입니다.
>그회사는  고소 당한게 이번 제경우가 처음이여
>현재 형사 입건 송치 여부 확인 중 상태라는데
>제가 첨에 취하해주겠다했는데 안해주어 감정이 상해
>아직 버티구 있는상태입니다.
>
>벌금만 내구 만다는데, 그리구 제가 민사로 처리해야한다는데,,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여?
>단지 형사처벌이라는게 벌금형만 가해지고 그게 끝인가여?
>결국 민사재판 할거같음  제가드는 비용은 나중에 회사에서 소송 비용등을 지불해 주는건가여?
>저렴하게 의뢰할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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